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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현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비상 계엄령 사건 이후, 많은 시민들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탄핵이란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, 국회에서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면직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.
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,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당할 수 있으며, 탄핵 사유로는 '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'가 포함됩니다.
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관한 규정입니다.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헌법 제65조
①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각부의 장, 헌법재판소 재판관, 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원장, 감사위원,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③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 의결로부터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.
④ 탄핵 심판의 결과, 공무원이 파면되더라도 민·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.
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비상 계엄령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,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
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,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더불어, 이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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