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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11일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1월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.

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처방이 필요 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.

금융 위원회에서 금리상승기 4% 대 고정 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정망 확충을 하겠다는 보도 자료입니다.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주요 내용

23.1.30.(월)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.

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, 소득제한 없이, 최대 5억원까지 LTV·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(DSR은 미적용)


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(주택가격 6억이하&부부합산소득 1억이하: 4.65~4.95%,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: 4.75~5.05% /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)하되 시장금리 상황,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.

1.추진배경 및 필요성

□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, 서민·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
□ 금리상승기 서민·실수요자의 “내집마련”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2.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



가. 지원대상

□ (주택가격)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.
* KB시세>한국부동산원 시세>주택공시가격>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
□ (소득) 기존 보금자리론(7천만원 이하)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.

* 다만,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·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

□ (자금용도) 구입용도(주택구입), 상환용도(기존 대출상환),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)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.

□ (주택수) 무주택자(구입용도)·1주택자(상환‧보전용도)가 신청 가능합니다.

*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(2년이내)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

나. 지원내용

□ (대출한도)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ㅇ (LTV) 최대 70%*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**: 80%) 내에서만 취급됩니다.

* 非아파트(연립・다세대・단독주택)는 5%p, 규제지역은 10%p 추가 차감
(단, 실수요자 요건(주택가격 8억원, 소득 9천만원, 무주택자)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)

**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
ㅇ (DTI) 최대 60%*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.(단, DSR 미적용)

* 규제지역의 경우 10%p 차감(단,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)

@ 신청 방법 -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R.GO.KR)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 링크를 참고 하세요...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9258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
 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주요 내용 □ `23.1.30.(월)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.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, 소득제한 없이

www.fsc.go.kr

#특례보금자리론#금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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